비자안내
2008-08-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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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비자신청 | |||||||||||||||||||||||||||||||||||||||||||||||||||||||||||||||||||
| 여학생의 경우는 5년 기간의 여권이 발급되지만 남학생의 경우는 만17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만 여권기간이 허락된다. 17세 이하의 여권발급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신원진술서(소정양식) ② 여권발급 동의서(소정양식) ③ 아버지 인감증명서(용도:여권발급 동의용) ④ 주민등록등본 ⑤ 여권용 사진 ⑥ 도장 출국후에도 남학생의 경우는 17세가 지나면 계속해서 재외공관에 신고하여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기간이 연장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교졸업까지는 여권이 연장되지만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대학원은 27세까지 여권이 연장된다. 조기유학을 간다고 병역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합법적으로 연장될 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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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 |||||||||||||||||||||||||||||||||||||||||||||||||||||||||||||||||||
| 유학생 비자(F-1 Visa)는 유학수속의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관문이다. 비자 인터뷰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와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① 유학전의 계획(유학의 목적, 동기, 체류기간, 장래희망) ② 본인에 대한 내용(성적, 나이, 학년) ③ 유학갈 학교에 대한 내용(선택동기, 숙소형태, 학비) ④ 재정보증인에 대한 내용(직업, 세금, 수입정도) ⑤ 유학후의 계획(귀국여부, 친척유무, 취직의도) 특히 조기유학에 대한 인터뷰는 점차 어려운 경향을 띠고 있으므로 입학수속에서부터 인터뷰까지 경험이 많은 전문유학원을 찾아서 지도를 받는 것이 좋다. 충분한 인터뷰 연습을 통한 자신감있는 표현이야말로 유학생 비자를 받는 가장 기본자세이다. 최근 3~4년간 유학생 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이나 방문목적의 비자(B-1, B-2 Visa)를 받아서 현지에 갔다가 그냥 눌러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귀국했을 경우,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지에서 유학생 비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변호사에 의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비자이지 정식비자(Classification Visa)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세히 보면 귀하가 미국 재입국시에는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you must obtain a new visa to reenter this country in your present status.)라는 문장이 씌어 있다. 그 학생신분이라는 것은 미국을 떠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를 재신청하면 거의 비자를 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최초의 목적에서 마음을 바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간혹 학생비자 발급을 100% 책임지겠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비자는 영사 고유의 권한이며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업무이다. 따라서 재정서류, 본인의 학업능력 설명, 인터뷰 준비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최선의 방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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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F-1)신청 구비서류 | |||||||||||||||||||||||||||||||||||||||||||||||||||||||||||||||||||
* SEVIS FEE $200 * 공증은 일체 필요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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