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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0-10 15:10
글쓴이 :
유학불…
조회 : 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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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24세이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시 국외여행허가를 받게 하던 제도가 폐지됩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세이하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시 출,귀국 신고를 하지 않음.
-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일까지 5년이내 복수 여권이 발급.
- 단, 기존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24세 이하라도 국외여행 제한.
25세가 이상의 병역 의무자이거나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 복무중 인 사람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24세 이전에 해외로 나가 25세 이후까지 체류를 원할 경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허가 신청서를 제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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