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uri
유학후이민미국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필리핀커뮤니티
07 그룹 캐나다 조기유학NEWS수속자 진행상황도와주세요다년간 글 / 유학생모습들Christian catholic private School학비할인정보학교새로운소식미국(F1)+(F2)성공사례
  세계일산유학센터 LOGIN
  
  
  ID저장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도와주세요
NEWS
다년간 글 / 유학생모습들
수속자 진행상황
학비할인정보
학교새로운소식
Christian catholic private School
미국(F1)+(F2)성공사례
캐나다 조기유학
 
작성일 : 10-02-09 15:09
2010년 2월 8일부로 이민법 변경사항 안내
 글쓴이 : 유학불…
조회 : 2,455  
1. MODL(부족직업군) 폐지
   - MODL를 2월 8일부로 폐지 되었습니다.
     앞으로 MODL로 받았던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자 졸업생 임시비자(485 소지자, 485 신청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영주비자를 신청하신다면, MODL로 추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재 영주 비자를 신청하신 분 역시 비자 신청 시점의 MODL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CSL(절대부족직업군) 폐지 예정
   - CSL 역시 폐지 예정입니다.
     시점은 2010년 4월 30일에 새로운 SOL(직업군리스트)가 나오면 폐지됩니다.
     기존의 CSL상의 직업군으로 영주비자를 신청하신 분은 2010년 중반까지 우선순위로 심사가
     계속됩니다.

3. NEW SOL(직업군 리스트)
   - 2010년 4월 30일에 새로운 SOL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독립기술, 고용주 지명 등의 비자를 신청할 때 직업군을 선택해야 합니다.
     SOL은 그러한 직업군 리스트와 각각의 직업군이 받는 점수 및 기술 심사 기관을 명시해 놓았
     습니다. 영주권과 가장 밀접한 리스트를 바꾸겠다는 의도입니다. 
     다행히, 현재 영주권 신청자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 영주권 신청할 분까지는 기존 SOL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85 비자 신청하신 분의 경우, 현재 485 브릿징 상태이지만 2012년 12월
     1일에 영주 비자 조건을 만족하여 신청하였다면, 현 SOL을 적용 받아서 485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485 비자 취득 후 영주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현 SOL을 적용시켜주겠다는
     내용은 없기에, 추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 2월 8일 이후 학생비자가 승인 나신 분들은 앞으로 바뀌는 NEW SOL을 확인하고,
     영주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4. 2007년 9월 1일 전에 Offshore 영주비자  
    - 2007년 9월 1일 전에 Offshore 영주비자 신청하신 분은 Quota가 차면 모든 비자 프로세싱을
     멈추고 비자 접수비용을 돌려주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민성의 얘기로는 그 당시 영주비자 조건이
     현재 조건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영어필요 점수가 IELTS 5.0 수준
     이었습니다.

5. Priority Processing 변경
   1. 고용주 지명 비자, 지방 + 고용주 스폰 비자
   2. State Migration Plan에 따른 주정부 스폰 비자
   3. 주정부 스폰비자 (CSL 직업군)
   4. CSL 직업군 영주비자
   5. 주정부 스폰 비자
   6. MODL 직업군 + 친척 스폰비자
   7. 그 외 나머지 영주비자
             - Offshore 일 경우 약 3년 안에 심사가 이뤄지기 힘듭니다.
             - Offshore 일 경우 약 2년 안에 심사가 이뤄지기 힘듭니다.
   * 기존 바뀐 법과 달리 485 비자일 경우 우선순위 시스템이 폐지되고 접수 순서대로 비자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6. General Skilled Migration Point  Test 검토
   - 기존의 120점 계산(Point Test)로 영주 비자의 가능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계산방법 및 점수표 등의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검토 단계인 상태이며, 아직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변경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7. 2010년 1월 1일 전의 기술심사 통과(485 비자 소지자)
   - 2010년 1월 1일 전, TRA통과자 경우 Job Ready Program이 요구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확인 후 공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