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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27 16:23
[호주] 비자 심사등급 변경 및 비자 간소화 관련 대사관 공지사항
 글쓴이 : 유학불…
조회 : 5,253  
호주 비자 심사등급 변경 및 비자 간소화 관련 대사관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 호주-비자 ] 학생비자 심사등급 및 변경사항관련 공지

 

2012 3 24일부터 학생비자 심사등급이 변경된다고, 호주대사관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되어서 공지 드립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국민의 570 (ELICOS Sector) 572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

학생 비자 심사등급(Assessment Level, AL)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
? 학교 시작일 4개월 이전에 학생비자를 승인할 수 있는 유연성
? 580 (Student Guardian) 비자 소지자에게 비자 기간 동안 파트 타임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허용
? 574 (Postgraduate Research Sector)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근무시간 제한 폐지
? 모든 학생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근무 조건의 완화

 

위의 변경 사항들은 2012 3 24일 이후에 신청된 학생비자 심사에 적용되며,

2012 3 24일 전에 신청된 학생비자들은 변경전의 규정과 등급에 의해 심사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변경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www.southkorea.embassy.gov.au/seolkorean/Student_24Mar2012_Kor.html

2. [ 호주-비자 ] 간소화된 비자 프로세싱 Streamlined Visa Processing (SVP)관련한 대학교 공지사항

 

 

간소화된 비자 프로세싱 Streamlined Visa Processing (SVP)관련하여서 각각의 대학교에서 공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2
3 24일 이후, 간소화 비자 프로세싱에 따라,  41개의 대학교 및 pathway 학교들이 DIAC 의 간소화된 비자프로세싱 참여에 동의하였습니다
.
 

비자법 변경은 DIAC 가 호주대학들에  genuine 학생들인지를 검증하는데 대한 책임을 더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대학들이 서류를 평가할 때에 예전보다 아래의 사항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학비와 생활비 지불 능력에 대한 재정적인 증명
(Declare their financial capacity to support their living and tuition costs)
- Degree
과정에 부합하는 영어능력
(Have a high standard of English on entry to their degree)
-
학문적인 자격 및 학습계획의 적합성
(Have academic qualifications and suitability of study plan)
 
학교에서 위의 사항을 평가 후 오퍼를 발행해 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후 잘못된 서류로 인해 비자가 거절될 경우나 호주에 도착후 입학 취소 등을 하면 호주 이민국으로부터 대학 레벨이 강등된다고 합니다.
 
학생들 평가 강화를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들( ex, 재정관련증명서류, 입학 신청 check list )에 대해서는 각 학교마다 정확하게 업데이트 된 내용이 없어서, 추후 구체화된 공문이 오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