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기술 이민(Federal Skill Worker)
① Arranged Employment를 받은 경우
② 캐나다에서 Work Permit 이나 Study Permit을 가지고 1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③ 캐나다 연방기술이민 38개 직군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최근 10년 중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하여야 함.
④ 교육, 언어, 기술경력, 나이, 직업, 적응력 점수까지 다양한 점수 계산방식의 제도로써 최저 합산점수 67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직군에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민 점수를 67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이민이 6개월에서 1년 내에 이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직군으로 최소 1년간 일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유리합니다.
▣ 캐나다 기술 경험 이민제도(CEC- Canadian Experience Class)
전문 기술 인력의 보충을 위한 이민제도로써 일반 연방기술이민이 점수제로 가는 것과는 달리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가는 제도입니다.
* 공립대학진학을 통한 CEC 이민의 장점
①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론
공립 College를 통한 CEC이민은 위험성이 적으며 Post Graduation work permit이 보장되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②공립 College를 통한 이민 방법은 업종 선택의 폭이 넓다.
공립 College의 많은 과들은 CEC 직군에 해당되는 직업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들이 독립기술 이민의 38개 직군과 일치하는 직군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CEC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기술 이민까지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③캐나다 정부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work permit을 발급 받을 수 있어 취업이나 인턴쉽시에 안정적이고 보다 확실하다.
일반적인 사설 어학원이나 사립 college에서 공부를 할 경우 work permit을 발급 받기가 쉽지 않을 뿐 더러 취업 시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 work permit의 획득 부분 입니다.
그러나 공립 college를 통해 공부했을 시에 Open visa 성격의 Off campus work permit과 Post graduation work permit의 확실한 보장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④Work permit을 통한 학비 및 생활비 절감 가능
2년 Diploma 프로그램의 수강 시 6개월 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Off campus work permit을 통해 학기중이나 방학 동안에 일을 하면서 학비나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유형 1 : 유학생
1)캐나다에서 2년 이상의 공립 학교로부터 학위를 받고 Post Graduation Work Permit을 받아서 직업군 O, A, B에 속하는 일을 만 12개월간 풀 타임으로 일을 했어야 함.
2)현재 일하고 있는 곳의 고용주가 정규직 제안을 해 주어야 함.
3)각 직업군별로 IELTS 점수가 요구되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