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uri
유학후이민미국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필리핀커뮤니티
07 그룹 캐나다 조기유학NEWS수속자 진행상황도와주세요다년간 글 / 유학생모습들Christian catholic private School학비할인정보학교새로운소식미국(F1)+(F2)성공사례
  세계일산유학센터 LOGIN
  
  
  ID저장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도와주세요
NEWS
다년간 글 / 유학생모습들
수속자 진행상황
학비할인정보
학교새로운소식
Christian catholic private School
미국(F1)+(F2)성공사례
캐나다 조기유학
 
작성일 : 08-10-10 15:10
24세이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 폐지
 글쓴이 : 유학불…
조회 : 1,987  
2007년부터 24세이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시 국외여행허가를 받게 하던 제도가 폐지됩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세이하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시 출,귀국 신고를 하지 않음.
-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일까지 5년이내 복수 여권이 발급.
- 단, 기존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24세 이하라도 국외여행 제한.

25세가 이상의 병역 의무자이거나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 복무중 인 사람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24세 이전에 해외로 나가 25세 이후까지 체류를 원할 경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허가 신청서를 제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