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무장관인 알랜 존슨은 영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유럽 이외 지역의 외국학생들이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항은 3월3일부터 Tier4 일반 학생비자에만 적용되며 내용은 다음과 관련됩니다.
- 영어능력(일부 과정)
- 유학기간 중의 취업
- 학생동반자
새로운 규제사항은 학생비자를 통해 영국에 입국하여, 유학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령학생들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영국은 순수하게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학생들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영어능력
학위 이하의 과정(준학사- Foundation Degree 과정 제외)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최소영어능력증명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최소기준은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의 B1, 혹은 IELTS의 4.5점에 상응합니다.
영국에서 준학사 학위, 혹은 그 이상의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사립학교에 입학하는 어린 학생(16~17 세 학생들의 근로허용시간의 감소제외) 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무조건부 입학을 허가 받은 뒤 학위과정 위한 준비과정으로 예비영어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영국에 입국하는 학생 역시 변경되는 최소영어능력기준과 무관합니다.
학생방문비자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6개월 미만의 과정을 공부하고자 영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어떠한 종류의 학력/어학능력기준에도 제한 받지 않습니다. 즉, 한국학생들이 영국에서 6개월 미만 기간 동안 초급입문 영어과정을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바뀌지 않은 동일한 비자 법을 그대로 적용 받습니다.
영국은 이러한 학생 방문자를 환영하며, 학생은 6개월의 영국체류 이후 고국으로 돌아가, 최소영어능력기준과 영국체류기간 동안 좋은 학교 출석기록을 증명하여 Tier 4로 더 높은 교육과정을 위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영어어학과정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제 입국을 위해 일정능력 이상의 영어능력(유럽공통참조기준 - CEFR B1 혹은 IELTS 4.5정도)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한 학생만이 B2레벨과 그 이상의 영어능력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B2는 IELTS 5.5에 해당됩니다
16~17세의 Tier 4 학생비자로 학사 이하의 과정(예를 들면, GCSEs / A-레벨, 대학예비과정과 같은)을 공부하고자 입국하는 학생은 새로운 언어능력요구사항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변경사항
- PBS Tier 4 일반 학생에 대한 기타 변경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레벨과정(A레벨과 그에 상응하는 과정)은 가장 신뢰도 높은 교육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 학사 이하 (준학사- Foundation Degree 과정은 제외)의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현행 허용시간의 반인 주당 10시간만 학기 중에 일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 6개월 미만 과정을 공부하고자 할 경우 동반자입국을 금지한다;
- 준학사(Foundation Degree) 과정이 아니거나 학사 이하의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의 동반자는 취업이 금지된다;
- 학사 이하 과정을 공부하는 외국학생은 과정 중에 직업실무연수가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그 과정이 대학교, 직업교육컬리지 또는 "높은 신뢰도"를 지닌 교육기관에서 제공된 경우는 제외된다.
- 공인된 영어능력시험(approved secure test)을 통과함으로써 증빙 가능한 영어능력요구 사항은 학사 이하 (준학사- Foundation Degree)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 제외) 과정의 모든 지원자에게 적용되며, 영어를 공부하고자 입국을 희망하는 학생도 포함된다.
- '높은 신뢰도'를 지닌 교육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강화한다. 모든 국공립 대학교 및 직업교육컬리지가 높은 신뢰도를 지닌 기관으로 명시될 것으로 기대하며, 신속하고 엄격한 시스템을 통해 사설교육기관 역시 가능한 빨리 이러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시행령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UK Border Agency website의 full news repor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